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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3)

by Market-O-My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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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 도약맨>입니다. 

7월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특히 1인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정리 3번째 블로그글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리 방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세요.

 

부가가치세 정리 관련 이전 글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블로그로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07.18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1)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1)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오늘은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market-o-my.tistory.com

2024.07.19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2)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2)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지난 블로그에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개념,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항목 및 신고기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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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액 및 내역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1인 사업가

매출금액의 구성

 

  1. 세금계산서 매출
  2. 신용카드 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4. 기타 매출

매출금액 및 내역의 확인

1, 2, 3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누락할 일이 없습니다.

단, 4. 기타 매출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없이 발생한 매출이라 누락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처가 다양할 수 있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내역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내역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합니다.

 

매출금액 누락의 리스크

만일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계상 혐의가 있다면 추징과 가산세 부과가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추가로 내거나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번거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출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에 해당할 경우 신고가산세는 세액의 40%가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게 되고 밝혀진 매출누락은 대부분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매출 전체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는 부담도 발생합니다. 

 

현금 수입업종 또는 고소득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시 주요 검토대상이 됩니다. 

 

매출이 적거나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1인 사업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때입니다.

단,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때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일 때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매출세액이 0원이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때 하지 않아서 내는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니 꼭 유의하세요.

 

 

매입금액 신고는 적격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1인 사업가

 

매입금액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격증빙 유형

1️⃣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일반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1%를 내야 하니 거래처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래 필수 기재 사항 4가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작성연월일
  4.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2️⃣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가 있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로 원재료를 구입한 금액에 대해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처가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따로 있습니다. 1인 사업자는 꼭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단,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와 1만 원 이하의 접대비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잘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매년 1월과 7월을 잊지 마세요.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예정 신고는 확정 신고 이전에 중간 납부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행히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정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신고를 하면, 이때 낸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1-6월 부가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시 50%인 50만 원을 내고, 7~12월 분 세액이 70만 원이었다면 다음해 1월에 70만원 중 예정신고를 한 잔여인 20만 원만 내는 식인 거죠.

 

단,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1월,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과세유형별 신고기간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관리는 1인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신고 기간을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평소 부가가치세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익혔으니, 실천에 옮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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