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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오늘 (2025. 5. 27)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무엇이 달라지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by Market-O-My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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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이는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차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임대인정보조회로 사전에 임대인의 이력을 알 수 있어요.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 보유 수: 집주인이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46%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이력: 최근 3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고 이력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안전한 집주인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정보 확인 방법은 당분간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은 뒤 HUG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다만, 무분별한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신청 인당 조회 건수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얻는 효과

보다 안전한 전세거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미리 걸러낼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안전한 계약 체결: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수, 보증 가입 여부, 미반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더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 확대: 기존에는 계약 체결 및 입주 후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고 이력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물건의 정보와 임대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 시행으로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하면, 집주인에게는 추후에 정보 제공 사실만 통지됩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잦은 정보 조회 가능성: 비록 조회 건수가 월 3회로 제한되지만,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잦은 정보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는 번거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 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보 제공 사실 통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정식 시행되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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