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에 앞서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소득 종류와 그에 따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각 소득별 세부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효과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금 신고도 체계적인 정보로 무장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 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거 주 자 | 국 내 | 과 세 | |
국 외 | 과 세 |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 내 | 과 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 외 | 과세제외 |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케이스) 강의 활동의 소득 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 (케이스) 고문료의 소득 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기타소득 |
- (케이스)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 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퇴직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
-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노란 우산, ’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 폐업 등 사유 :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함
-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2013.2.15.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교 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소득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서비스업, 소매업, 제조업, 도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함
-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하며, 분리과세되는 예외는 없음.
-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도 없음.
- 단,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단,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의무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간편 장부대상자 (소득세법 시행령 §208)
업종구분 직전과세기간수입금액 1.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1.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1.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
-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
1.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1.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1.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 규모가 큰 사업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규모가 작은 사업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국세청 표준산업분류별 단순경비율 (2023년) 자료 바로가기
기타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기타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임.
- 기타 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
-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하지만 소득금액이 300만 원(연수입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미리 제한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 가능
-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제하고 받는다면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 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임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필요경비 80% 기준)에 해당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점임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이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이자소득은 아래의 경우를 말하며, 필요 경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임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예금의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대여가 본업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받는 이자)
- 금융업은 미 해
-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의 이익
- 파생상품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지수로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
-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
- 배당소득은 아래의 경우를 말하며, 필요 경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의제배당 등)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금 또는 은의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뱅킹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파생상품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지수로 산출된 금전등을 거래하는 계약
- 비과세 되는 주요 금융소득 현황 (국세청) 바로가기
-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기준(국세청) 바로가기
- 금융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국세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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