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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소득세] 앗, 나도? 연말정산 끝난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A to Z 가이드

by Market-O-My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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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부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방법, 절세 꿀팁과 2025년 달라진 제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 하면 보통 연말정산만 떠올리시나요?

하지만 5월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했는데, 나도 신고해야 해?"
"깜빡하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종합소득세, 누가, 어떻게, 왜 신고해야 하는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미 6월 2일 마감이 다고 오고 있으니 서두르셔야 할 거 같아요. 

연말정산끝났더라도 다른 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도대체 정체가 뭐야?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매년 5월, 납세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유튜버 활동 등으로 번 돈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이나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을 받으면서 생긴 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저 연말정산 했는데요?" 직장인 필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법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종의 간이 정산이에요.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N잡러, 부업러라면?
  • 사례: 디자이너 A씨는 본업 외에 주말에 프리랜서로 로고 디자인 외주를 받아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때 A씨는 3.3%의 세금을 떼고 돈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강연이나 원고료 수입이 있다면?
  • 사례: 마케터 B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강연료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자와 배당으로 쏠쏠한 수익을 얻었다면?
  • 사례: 직장인 C씨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산하니 연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 또는 중도 퇴사했다면?
  • 사례: 작년에 이직한 D씨가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직장인이라면?
  • 사례: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에 달라진 꿀팁! 놓치면 손해예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혜택도 잊지마세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새로운 혜택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절세 효과를 누리세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공제 금액이 첫째 15만→25만 원, 둘째 20만→30만 원 등으로 상향되었어요. 작년에 출산했다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등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작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신고도움 서비스' 먼저 확인! 나의 신고 안내 유형, 기장 의무 등을 확인해 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안내에 따라 소득 내역을 불러와 확인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3.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6월 2일까지 납부하면 끝! (2025년 기준)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글

잊지말고 꼭 소득신고하세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바뀐 제도는 없는지, 놓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쏠쏠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한을 놓치면 납부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6월 2일까지 꼭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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