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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지원] 자영업자세요? 고용보험혜택 꼭 받으세요.

by Market-O-My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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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원 정보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어려울 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
(단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경우, 납부 보험료는 40,950원이 되며, 이 중 최대 32,760원이 환급됩니다.
  •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도중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세부내역

신청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비영리사업자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

신청자격

지원혜택

 

  • 보험료 환급: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가 환급됩니다.

                                    [참고] 보험료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120일에서 210일 사이입니다.

                                [참고] 수급조건

 

 

지원방법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료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꼭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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