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세1 [생활팁] 차량 매각하셨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 공유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요약 :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매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1월에 연납하면 최대 1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할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 5월에 차량을 처분하면 남은 7개월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위택스 앱), 오프라인(관할 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폐차나 매매 시에도 세무과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동차를 매각하고 나면 보험료 환급받으시느라 차량이전 확인을 위해 차량등록증도 뽑아보고, 그린 마일리지 특약이라도.. 2024. 7.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