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3%로 매우 저렴하며,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이는 재정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종류는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는데요.
시설자금은 공장, 건축,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할 때 사용되며, 운전자금은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 안정화에 사용됩니다.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기간이 달라지므로, 필요 자본의 사용 계획을 명확히 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정책자금 종류
창업지원자금
목적: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용도: 사업장 확보, 시설 투자, 운영 자금 등
대출한도: 최대 10억 원
대출기간: 5년 이내
성장촉진자금
목적: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용도: 시설 투자, R&D, 운영 자금 등
대출한도: 최대 20억 원
대출기간: 7년 이내
수출지원자금
목적: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용도: 수출 관련 비용, 물류비, 마케팅 등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
대출기간: 3년 이내
혁신성장지원자금
목적: 혁신 기술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대상: 혁신성장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
용도: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운영 자금 등
대출한도: 최대 30억 원
대출기간: 10년 이내
벨류체인 안정화 자금(2024년 신설)
목적 : 중소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지원대상 : 밸류체인 내 공급망 안정화 관련 지원 필요 기업, 원자재 및 부품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기업, 수출입리스크 관리희망 기업
용도 : 공급망 문제, 원자재 확보, 판로 개척 등 벨류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원
대출 한도: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기간: 3년에서 5년까지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단, 우대기준에 따라 차등
<최대 대출한도 (잔액) 우대 기준>
□ 지방소재기업 : 70억 원
□ 사업별 우대 : 100억 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 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 초격차·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과 동일
□ 운전자금 : 연간 10억 원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 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여성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지역 미래 신산업 영위기업(참고 2, 2번)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 마일리지 사용기업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고정금리)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무역조정(2.0%), 선제적 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정책자금 융자금리>
구분 | 주요내용 | 금리인하 |
정책우대 | •소·부·장 강소기업 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0.1%p |
정책연계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운전)) | 0.1%p |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 0.1%p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 기업 | 0.3%p |
성실경영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 0.3%p |
성과창출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각 0.1%p (최대 0.3%p) |
투자연계 |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 0.3%p |
지원 (’ 23년 대출)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 금리
- 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성과창출 확인 시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각 성과별 0.1% p, 최대 0.3% p까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고용증가 : 자금대출 후 12개월간 10인이상 고용 창출
- 수출증가 : 자금대출 후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50만 불 이상 & 대출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 자금대출 연도를 포함한 과거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증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사업전환) |
1 | A01(농업) | 182.8 | 500.0 | 1000.0 |
2 | A03(어업) | 238.1 | 500.0 | 1000.0 |
3 | B(광업) | 180.0 | 500.0 | 1000.0 |
4 | C(제조업) | 119.7 | 359.1 | 718.2 |
5 | C10(식료품) | 154.1 | 462.3 | 924.6 |
6 | C11(음료) | 140.3 | 420.9 | 841.8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29.2 | 387.6 | 775.2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30.1 | 390.3 | 780.6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15.9 | 347.7 | 695.4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61.9 | 485.7 | 971.4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16.5 | 349.5 | 699.0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24.0 | 372.0 | 744.0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120.9 | 362.7 | 725.4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9.0 | 297.0 | 594.0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71.5 | 214.5 | 429.0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19.1 | 357.3 | 714.6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97.8 | 293.4 | 586.8 |
18 | C24(1차 금속) | 131.1 | 393.3 | 786.6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34.2 | 402.6 | 805.2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98.6 | 295.8 | 591.6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2.6 | 277.8 | 555.6 |
22 | C28(전기장비) | 107.2 | 321.6 | 643.2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16.4 | 349.2 | 698.4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58.4 | 475.2 | 950.4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236.8 | 500.0 | 1000.0 |
26 | C32(가구) | 169.7 | 500.0 | 1000.0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22.0 | 366.0 | 732.0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87.6 | 500.0 | 1000.0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469.0 | 500.0 | 1000.0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15.8 | 347.4 | 694.8 |
31 | F(건설업) | 110.9 | 332.7 | 665.4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37.0 | 411.0 | 822.0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70.5 | 500.0 | 10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85.0 | 500.0 | 1000.0 |
35 | J(정보통신업) | 121.7 | 365.1 | 730.2 |
36 | L(부동산업) | 461.1 | 500.0 | 1000.0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1.5 | 394.5 | 789.0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11.0 | 500.0 | 10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66.9 | 500.0 | 1000.0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8.2 | 500.0 | 1000.0 |
41 | 기타산업 | 199.9 | 500.0 |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2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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