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도사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지적재산권, 소위 브랜드상표권 관련 분쟁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어 마감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라고 소개드립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상표권에 대한 분쟁 대응과 구너리보호를 위해서 분쟁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거나, 우리 브랜드의 권리를 미리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에요.
지원내용
분쟁상황에 따라서 분쟁대응형과 분리대응형 두가지로 나누어 지원해요.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합니다.
가. 분쟁 대응
① 상표 무단선점 ② 위조, 형태모방 대응을 지원하며 개별대응, 공동대응 모두 지원해요.
* 개별대응 중 상표무단선점은 <수시(Fast Track)>으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모집방식입니다.
*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평균 14일 걸린다고 하네요.
나. 권리보호
권리보호는 일반제조분야, 콘텐츠분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 중견기업
신청기한
공고일~ 6/26 (수) 23:55
지원내용 상세
세부지원내용
지원자격별 지원비율
지원 대상 상세
수출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의 대상여부 판단
수출중 기업은 실적이 있는 기업, 예정기업은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이에요.
*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참가증 등) | |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입증서류 | |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이메일 또는 해외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서류 등) | |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 |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사업 등 선정 서류 | |
해외 바이어측이 대상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지재권 보증 등 문제를 제기한 서류(이메일 등) | |
기타 기업의 대상제품과 관련한 수출(확대)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
간접수출증명서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또는 무역협회(webdocu.kita.net, 회원사의 경우)에서 최근5년 및 당해년도 국가별 실적증명서 발급 ※ 수출실적은 있으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에 문의 |
계약서 | 해외업체와의 공급계약 , 대리점 계약 등 서류 |
해외판매증빙서류 | 해외 유통사진, 해외진출 매장 사진 등 서류 |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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