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술보증기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대출 꼭 이용하세요.

by Market-O-My 2024. 4. 16.
728x90
반응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대출과 중진공시설자금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담보력이 부족해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로 필요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각각 저마다 규정하는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건을 신청해야합니다.  

지원업종 :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격사유에 규정된 일부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기술보증기금대출 및 중진공시설자금의 장점

- 금리가 저렴해요.  낮은 금리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도가 높아요.  높은 한도기술보증기금대출의 한도가 상당히 높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이 길어요. 상환 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어서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대출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으로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단,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됨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만 제외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2) 보증제한 기업

  • 휴업중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위 "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위 "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위 "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위 "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3) 보증금지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미래성장유망산업(6T)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기술보증기금 전담 보증 영역

신보와 업무 중복해소를 위한 보증영역 설정 운영중

1. 벤처기업 또는 INNO-Biz 기업 보증지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전담

2.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선도형기업(벤처기업, INNO-Biz 기업이외)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을 우선 적용

3.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전담

 

보증심사 방법 및 보증한도

(1) 기술평가모형을 적용 평가

  - 기술평가보증 주요 검토항목

 

(2) 보증한도

  - 50억원, 70억원, 100억원으로 나뉨 : 세부내용 https://www.kibo.or.kr/main/work/work010204.do

 

보증한도

보증지원절차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신청절차 (1~7단계)

단계 신청내용 업무주체 처리방법
1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OR 영업점방문
2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력사전점검 체크 등
3 접수/조사자료 수집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온라인자료 스크래핑 OR 영업점 방문 제출
4 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예비 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
(기술개발 및 제품화능력, 경영상태, 자금상태)
5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 검토
6 보증 약정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디지털지점 전자약정 OR 영업점 방문 서면약정
7 보증서 발급 신청기업,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서 발급 및 신청기업의 보증료 수납이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정책자금의 용도 및 세부 내용

- 시설자금 :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 및 매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생산, 유통, 물류, 생산 환경 개선 및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보증한도내에서 소요경비만큼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품 생산, 기술 개발,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임차보증금 지불 등에 사용됩니다. 보증한도의 100% 가능합니다. 


기타

- 보증료 : 기술평가 등급별 보증료율 - 보증료율 감면 사유 적용 + 보증료율 가산 = 결정보증료율 적용 (0.5%~3%)

    : 보증료율 감면대상 및 가산대상 : 세부내용 https://www.kibo.or.kr/main/work/work010301.do

 

보증료

보증운용정보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www.kibo.or.kr

- 보증한도 :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 적용

  단, 핵심분야 보증과 수출관련 자금은 90%, 회생지원보증은 전액, 별도 협약체결시 별도협약에서 정한 비율, 특례조치에 따를시 특례조치에서 정한 비율을 적

 

주의사항


- 용도 제한 :  신청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 및 요건 파악 : 기업마다 융자의 한도와 금리,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파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부결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쟁이 치열하므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예산소진이 있어 조기마감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자금 활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