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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세부 혜택 모음집

by Market-O-My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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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연구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전 글을 보지 못하신 분은 먼저 읽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글] 2024.04.22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세제혜택 받으세요.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세제혜택 받으세요.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

market-o-my.tistory.com

 

세부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연구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인건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일정률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에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연구원 인건비가 1억원인 경우 = 1억 원 * 25% = 2,500만 원 세액 공제

 
또한 과세연도에 공제를 다 못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일반 기업 연구 수행의 경우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25%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40%
  2.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3)
  3.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3)
  •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2) 통합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내의 연구개발과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

  1. 일반 기업 연구 수행의 경우 과세연도 투자금액 * 10%
  2.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과세연도 투자금액 * 12%
  3.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과세연도 투자금액 * 16%

과세연도에 투자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를 추가 공제(기본 공제 금액의 2배 한도 이내)

  •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3)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 연구소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의 경우 10%씩 추가 감면 가능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4)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에게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월 2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만 해당

 

(5) 기타 세제혜택

  1. 기술이전, 기술대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50% 감면, 기술 대여로 발생하는 경우 25% 감면
  2. 연구개발 관련한 출연금 과세 특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하여 경리 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에서 익금에 산입 하지 않는 제도
  3.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생명공학, 정보통신, 첨단기술 및 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세액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연구개발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50% 감면

 

주의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세액공제에서 큰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보고서 등을 필수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없는 경우 허위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및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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