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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 요원 수 및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Market-O-My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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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설립이 세제혜택부터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연구전담요원의 대상자, 자격, 숫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장점과 세부요건을 모르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2024.04.22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세제혜택 받으세요.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 개발 전담 부서로 세제혜택 받으세요.

혁신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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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세부 혜택 모음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세부 혜택 모음집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연구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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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 내부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구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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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담 요원수 및 자격 요약 

 

구분 대상 연구전담 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연구전담 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편입될 수 없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A.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B.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C.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 다만, 창업일로 부터 3년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편입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병역특례), 산업연수생(외국인)으로 복무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이나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단기근로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 직원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전담부서내에서 근무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고려해야할 연구전담 요원수 및 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 혜택이 많으니 잘 맞추어서 경영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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