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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조건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받는 법

by Market-O-My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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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상식적인 것 같지만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해당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정부지원 및 혜택과 관련이 있으므로 상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1. 규모 기준, 2.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1. 업종별 규모 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사의 규모를 확인해 보세요.

 
2. 독립성 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면 안됩니다.

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이면 안됩니다
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간전벅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도 안됩니다.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다. 관계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도 안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는 법

경영지도사로서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활동을 하다보면 종종 고객 중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 입력하시면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보통 제출서류가 세금 관련 서류가 대부분이라서 국세청과 연동 가능하고 바로 출력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또는 입찰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평소에 세무신고를 성실히 해놓았다면 공인인증서 하나만으로 국세청 신고자료들을 알아서 가져와서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실명으로 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인인정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이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지원 및 혜택 신청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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