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본인의 사업이 법률상 어디에 속해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률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 기준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 기준
통상 정부지원금 및 사업에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가준은 2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매출액과 근로자수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 속해야합니다.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법률상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 산정 방식
(1) 연 평균 매출액이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참고) 소기업 규모 기준은 이전 블로그에서 알려드렸던 소기업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5.1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2) 상시 근로자수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신청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3항)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위 2가지 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기준에 합당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하셨다가 지원기회를 놓지는 경우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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