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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근로기준법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실은 현재도 많은 부분들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란?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나라 사업장의 85%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영여건 등 현실을 고려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보다 적은 사업장을 말해요
- 사장님(사업주)은 이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사장님 포함 총 5명이 일하는 가게라면 '4인 사업장'으로 분류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지켜야하는 8가지 노동법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노동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8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조건 명시 ✅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에요. 편의상 구두통보나, 간략한 문자만으로는 안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해야 해요
2. 해고 예고 ✅
-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3. 휴게시간 ✅
-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4. 주휴일 ✅
-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5. 출산휴가 ✅
-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보장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
-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보장
7. 퇴직급여 ✅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8. 최저임금 ✅
- 2024년 시간당 9,860원 준수 필수!
법에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적용되지는 않는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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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제한 (주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연차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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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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