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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법률] 중대재해 발생 시 임원도 처벌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 : 대표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책임?

by Market-O-My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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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범위를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1.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외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
  2. 실제 판례 3가지로 살펴보는 임직원 처벌 사례
  3.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와 양벌규정
  4.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임원의 책임 범위
  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포인트
  6. 마무리: 모든 임직원이 재해예방의 주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대표님, 안전관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표이사만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현장을 지휘한 팀장, 현장 소장, 심지어 보조적인 역할만 한 안전 관리자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무자와 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자는 어디까지 일까?

 


1.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외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률이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현장 실무를 맡은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말고도 처벌받는가?

2. 실제 판례 3가지로 살펴보는 임직원 처벌 사례

  • 사례 1: 2.3톤 코일 전도 사망사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처벌.
  • 사례 2: 인화성 증기 폭발 사고
    위험성평가 및 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설 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 사례 3: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
    원청 대표뿐 아니라 협력사 팀장, 감리자, 원청 안전관리자까지도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

3.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와 양벌규정

산안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판례는 거꾸로 종업원(임원, 실무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임원의 책임 범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심지어 보조적인 안전관리자
    이들이 실제 위험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의 범위 판단 기


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포인트

  • 위험성 평가의 철저한 수행
    → 정기·수시·상시 평가 도입, 근로자와의 소통 강조 .
  • TBM 회의와 안전교육 주기적 운영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현장의 안전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
  • 안전보건관리 체계 문서화 및 기록 보존(3년)
    → 법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음.

처벌을 피하기 위한 운영 포인트들.


마무리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팀장, 안전 관리자, 감리자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보다도 재해를 예방하는 일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일터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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