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임직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범위를 쉽게 설명합니다.
목차
-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외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
- 실제 판례 3가지로 살펴보는 임직원 처벌 사례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와 양벌규정
-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임원의 책임 범위
-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포인트
- 마무리: 모든 임직원이 재해예방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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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안전관리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표이사만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현장을 지휘한 팀장, 현장 소장, 심지어 보조적인 역할만 한 안전 관리자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무자와 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1. 중대재해 시 대표이사 외 임직원도 처벌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률이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현장 실무를 맡은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2. 실제 판례 3가지로 살펴보는 임직원 처벌 사례
- 사례 1: 2.3톤 코일 전도 사망사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각각 처벌. - 사례 2: 인화성 증기 폭발 사고
위험성평가 및 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설 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 사례 3: 콘크리트 타설 붕괴 사고
원청 대표뿐 아니라 협력사 팀장, 감리자, 원청 안전관리자까지도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
3.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와 양벌규정
산안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처벌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판례는 거꾸로 종업원(임원, 실무자)도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임원의 책임 범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감독자
- 심지어 보조적인 안전관리자
이들이 실제 위험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포인트
- 위험성 평가의 철저한 수행
→ 정기·수시·상시 평가 도입, 근로자와의 소통 강조 . - TBM 회의와 안전교육 주기적 운영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현장의 안전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 - 안전보건관리 체계 문서화 및 기록 보존(3년)
→ 법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음.
마무리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팀장, 안전 관리자, 감리자까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보다도 재해를 예방하는 일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일터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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