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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1탄, 고용 전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포인트

by Market-O-My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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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잘못된 고용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시리즈물로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제한부터 최저임금까지, 이것만 알면 청소년 고용 걱정 끝! 오늘 청소년 고용가이드 1탄 함께 살펴보시죠.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알아야할 법률 상식

 

1.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18세 미만을 포함합니다. 
  • 만 13세, 14세 청소년의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해요

 

2.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해야 해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 친권자 동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표준근로계약서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3.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서 고용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의 고용, 출입>이 금지된 업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18세 미만자에 대한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조종 업무
프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며,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해요. (위반 시 500만 원 벌금, 과태료)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 근로계약은 청소년과 직접 체결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체결하면 안됩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합니다.

                                                   <임금명세서 포함사항>

 

5.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해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6. 청소년 근로자의 야간(22시~새벽 6시), 휴일근무는 금지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은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7. 유급 주휴일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5인이상, 5인미만 모든 사업자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여야 합니다.
  •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가 1주 1일(8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듯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1주 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8. 법정 최저임금 9,860원/시간을 지급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월환산액은 2,060,740입니다. (1주 40시간, 유급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는 3개월 이내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업무상 재해, 휴게시간, 연차 등 더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은 사업주인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법적 문제없이 청소년 근로자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고용노동부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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