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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2탄, 고용 전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포인트

by Market-O-My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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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자영업자, 1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의 핵심 이슈가 되다보니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주분들이 고민이슈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고용 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제한부터 최저임금까지, 이것만 알면 청소년 고용 걱정 끝! 오늘 청소년 고용가이드 2탄 함께 살펴보시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고용전 알아야할 체크포인트

지난 블로그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1탄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11.29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1탄, 고용 전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포인트

 

[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가이드 1탄, 고용 전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잘못된 고용 절차로 인한

market-o-my.tistory.com

 

1. 임금지급은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전액지금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은 안됩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하며, 부모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할 지라도 반드시 청소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단,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는 가능합니다. 
  •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 단,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등의 법정 원천징수항목은 공제 가능합니다.
      •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등으로 노조조합비 등도 공제 가능하비낟.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급하고 이를 법적으로 되찾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퇴직금 지급의무
: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
1.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4. 그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소흘 등)
업무상 질병의 유형
1.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출퇴근 재해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계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 1년 이상 근로시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그 개월 및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강제근로와 폭행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사업주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면 안됩니다.

 

5.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의 내용을 항상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신고를 받거나 알게된경우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은 아래를 참고해야합니다.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ㅇ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7. 부당해고 금지, 해고예고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의 예고 의무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예외 
1.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 2편에 걸쳐서 청소년 근로자 고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은 사업주인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법적 문제없이 청소년 근로자와 상생하는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고용노동부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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