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개인연금 상품 종류와 세제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신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차이와 최신 세액공제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노후 대비 전략을 세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 아침, 개인적으로 들은 연금 현황을 쭈욱 확인하다 보니 제가 아직 연금의 기본개념도 잘 정립이 안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된 연금수령액에 대한 이자는 연금소득세로 공제한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 연금소득으로 체크되는 연금상품은 어떤 것들이지? 공적연금, 사적연금은 정확히 구분기준이 뭐지?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퇴직연금은 또 어떻게 구분될까? 연금과 배당금의 차이는 뭘까? 소득공제받은 상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낸다면,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감만 잡았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이번기회에 자세히 개념 정립도 할 겸 해서 개인연금 상품 종류와 혜택은 뭔지 정리해봅니다.
물론, 놓치는 것들은 그때그때 다시한번 추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적연금의 기본개념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렛츠 고'~~
노후 준비, 어떤 개인연금이 정답일까?
2025년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연금저축보험 외에도 즉시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다양한 일반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개념정립을 위한 블로그글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최신 세제 혜택까지 반영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 3가지 핵심 구분
1. 연금저축 (2025년 기준)
- 판매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운용 형태 : 펀드, 신탁, 보험
- 세제 혜택 :
-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5% 공제
-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적용
-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 600만~900만 원 (공적연금 포함 여부에 따라 차등)
-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특징 요약
: 2025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나중에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요. 연금소득세는 나이별로 차등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의 가이드를 한번 볼까요? (볼 때마다 너무 어렵지만,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구분 | 세율 | |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 4% | |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수령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이내요.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관련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요.➡️ 국세청 연금소득 페이지 바로가기
2. 신연금저축
- 출시 시기 : 2013년 3월
- 특징 : 기존 연금저축 상품을 계약이전하여 가입
- 운용 형태 :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신탁, 보험을 자유롭게 운용 가능
- 세제 혜택 :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수령 시 연령별로 연금소득세 5.5%~3.3% 차등 적용
-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 1,200만 원 (공적연금 소득 제외)
- 상속 시 배우자 승계 가능
특징 요약
: 높은 연간 납입 한도와 낮은 연금소득세율 덕분에 장기 운용할수록 유리합니다.
💡 주의할 개념 :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 1200만 원 vs 연금저축, 보험 연금수령액의 1500만 원 분리과세 요건은 서로 다르데요
항목 | 소득공제 1200만원 | 분리과세 1500만원 |
적용 대상 | 신연금저축 수령액 |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 전체 |
세금 줄이는 방식 | 연금소득 중 1,200만 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 전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5.5% 저율로 과세 |
과세 구조 | 종합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 3.3~5.5% 단일세율로 과세 후 끝 |
적용 조건 |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 수령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적용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시 자동 적용 |
주의할 점 | 공적연금 제외한 금액에서만 적용됨 |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되면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 |
3. 연금보험
- 판매처 : 보험사
- 상품 종류 : 즉시연금,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일반연금 등
- 세제 혜택 :
-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로 없음
특징 요약
: 중도 해지하지 않고 장기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인연금 상품 한눈에 비교 (2025년)
구분 | 연금저축 | 신연금저축 | 연금보험 |
세액공제 여부 | 가능 (최대 600만 원) | 가능 (최대 600만 원) | 없음 |
이자소득세 비과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0년 유지 시 적용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 원 | 1,800만 원 | 제한 없음 |
연금소득세율 | 5.5% | 5.5~3.3% (연령별 차등) | 없음 (이자 비과세) |
상속·증여 가능 여부 | 제한적 | 배우자 승계 가능 | 상속 가능 |
개인연금 선택 전략 (2025년판)
-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 연금저축 또는 신연금저축에 집중 - 비과세 혜택이 중요하다면
→ 연금보험 상품 선택 - 운용 다양성과 유연성을 중시한다면
→ 신연금저축 활용 - 장기 유지가 확실하다면
→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적극 활용
마무리 : 2025년, 나에게 맞는 연금 플랜을 세우자
개인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세금 절감 + 자산 증식 +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확대된 만큼,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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