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국민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이야기의 골자는 젊은 세대들이 향후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으로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만큼 이들에게 보험료를 덜 내게 하고, 급여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의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화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수급믿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발표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 연금 개혁안의 핵심: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의 부담을 늘려 세대간 형평성을 맞춤
- 보험요율 차등 적용: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금 고갈 시기를 최소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망
- 군복무자 및 출산 여성 지원: 군복무자와 출산 여성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율,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도입
-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함.
국민연금을 개혁해야하는데 보험료 인상을 전체로 하자니 젊은 세대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안 올리자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고.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나온 고심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곧 수급대상이 될 50대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을 볼 때 <낀 세대>의 설움을 느낍니다.
지금의 50대는 이전 세대들이 고도성장의 수익을 향유하였던 것에 비해 더 없이 많은 세대 인구수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IMF로 입사체계의 변화(면접에서 공채시험으로), 직장생활의 변화(상명하복의 마지막 세대이자, 후임직원의 눈치를 보는 첫 세대), 임원진급 대상 시기에 몰아친 기업의 젊은 임원 선임 트렌드로 승진의 흐름이 단절되었으며,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도 5년이 밀려버린 <낀 세대>라고 말하면 너무 과한 걸까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방향에서도 또 한번 <낀 세대>의 아픔이 먹먹히 경험적으로 밀려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대는 국민연금을 적게 넣고 많이 받는 구조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재원은 그다음 세대 즉 지금의 50대들에게 이전 세대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할 뿐 아니라 60세가 아닌 61세~65세로 차등하여 더 늦게 연금을 수령받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더 내지만 덜 받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50대들의 숫자가 모든 세대 중에서 가장 많다는 것이며, 이후 급속도로 줄어드는 세대 인구를 감안할 때 젊은 세대들이 자신이 낸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덜 내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이 50대들은 이전 세대를 부양하느라 제공한 재원과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재원 부족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가져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차등보험료로 더 부담하게 되는 가중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견은 현재 50대에 직면한 사람들만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의 문제
2.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요율로 인한 장기적 재원 부족의 문제
3. 재원수급 문제의 근본원인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문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첫번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현재 지급하는 연금을 납부보험료 대비 연금수령비율을 세대별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즉 A세대가 100만원을 내고 200만 원을 타가는 구조이고 B세대가 100만 원을 내고 150만 원을, C세대가 100만 원을 내고 120만 원을 타가는 구조라면 이를 합산하면 300만 원을 내고 470만 원을 타가는 구조이므로, 납부대비 연금수령비는 156%입니다 이를 모든 세대에 적용해서 200만 원 타가는 A세대의 수령비를 156%인 156만 원으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B, C세대에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의 효율성을 강화해서 보전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2) 연금수령 나이를 추가적으로 조정하여 변화된 라이프 패턴과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로 가능 연령이 증가하는 만큼 연금수령 나이를 추가로 조정하는 것과 74년까지 차등되어있는 연금 수령 시점 연장을 그 이후 나이대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죠.
(3) 연금수급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잉여자금의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속세 면제 등 혜택을 줄 경우 상속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테고,
자녀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운영재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보험요율을 현실화 시키되, 정부재정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가용재원을 늘리고, 부담을 낮춥니다.
내가 낸 돈을 국가가 운영해서 노후에 쓸 수 있게 한다는 개념에 더하여 일정 부분 세수를 투입하여 국민의 노후복지를 강화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5)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젊은 세대의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더 많이 낳든, 입양을 하든, 국내든, 해외든, 이민이든 국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걷고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6) 준 조세 (복권기금부터 방송발전기금까지) 성격의 중복 내용을 통합하고, 이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돌립니다.
그냥 개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서 이래저래 적어봤습니다.
더 고민은 전문가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요.
사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연기금에 속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900조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의 수익을 복리로 가정할 때 기금이 고갈될 거라는 2055년까지 총 32년간 규모는 4,288조 원이 됩니다.
직전 5년간 연기금의 평균 수익률
국민연금: 5.89%, 일본 GPIF: 4.14%, 노르웨이 국부펀드: 7.81%, CalPERS: 6.65%, 뉴욕 공무원연금: 11.6%
이 기간동안 지출 내역도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수급자 증가율을 연간 3%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따른 지급액 증가를 연간 2%로 하고 2025년의 연금 지출 규모를 연간 60조로 가정하였습니다. 정확히 4,291조로 해당 연도에 고갈이 되네요.
맬서스라는 분이 1788년에 <인구의 원리에 관한 논문(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때문에 결국 인류는 식량 공급을 못해 기근, 질병, 전쟁 등 자연적 제한 요인으로 인류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맬서스가 농업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감안하지 않고 예측했기 때문이지요.
보험요율 논란을 떠나서 현재는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기술, 제도,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사회갈등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2055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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