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과세표준 구간은 30억 초과로 설정된 이후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동은 물가는 80% 상승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산가격도 상승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14배나 증가했죠.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가 점점 중산층의 또 다른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여론도 커지게 되자 이제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편을 진행할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물론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하기에 서로 불편한 관계의 거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았습니다만, 25년 만에 상속, 증여세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하려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조정 (상증법 제26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 및 증여재산 가액)과 세율을 조정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올리면 기준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낮은 세율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하면 최고 세율구간이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최저 1억에서 최저 2억으로 1억원 상향, 최고 30억 초과를 10억 원 초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을 최대 50%에서 40%로 10%P 낮췄습니다.
조정된 과세표준은 1억원 ~ 2억 원까지 20%의 세율을 내던 사람들이 10% P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세율을 낮추게 되면 30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이 10% P 세금을 덜 내는 효과도 발생하죠.
현실화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부자감세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행 세율 및 과세표준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개정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안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 확대 (상증법 제20조 1항)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자녀가구, 중산층에게 인적 공제 혜택을 더주기 위해 1인당 공제액 한도를 크게 늘렸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기대 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 5억 원
① + ② 와 ③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개정 상속세 공제 제도
① 기초공제 : 2억 원
②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 미성년자공제 :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천만 원 X 기대 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 5억 원
① + ② 와 ③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 미반영
증여세는 부과 기준이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받은 만큼 낸다라고 보시면 더 쉬울까요?
하지만 똑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진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우선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상속세에 대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여러 담론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2024년 세재 개편안에도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네요.
2024년 세재개편안 중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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