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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지원] (~6/13)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이라면 환경개선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Market-O-My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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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6/13(목)까지 마감하는 환경개선 지원금(클린제조환경 개선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이시라면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도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도 추구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환경개선지원금

 

클린제조환경조성(환경개선)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사 내외

(, 중대재해 350350개 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사업기간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방식 (국비 70%, 자비 30%)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
350개사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3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9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970개사 - -

 

신청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4. 5. 24.() ~ ’ 24. 6. 13.() 18:00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신청 버튼 클릭
신청
준비
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마이데이터동의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자가진단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제출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조건별 항목 선택 제출

 

(1) 소상공인확인사 발급받은 자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4
서류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소상공인 명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가점서류 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중대재해 해당 상시근로자 수 서류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2) 소상공인확인서 미발급자

(2-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4
서류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가점서류 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2-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4
서류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아래 4개 서류 중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가점서류 각 항목별 가점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1)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2) 지원절차

사업수행 후 지원금 정산 및 사후관리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선정기준

 

유의사항

 

(1)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 24

(2)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임 (제삼자 신청 시 공단에 신고 필, 제삼자 경유 시 법적 제재 있음)

(3)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신청이 6/13(목) 18시까지에요. 이번기회에 필요한 부분 지원받아서 환경개선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조환경을 만들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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