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6/13(목)까지 마감하는 환경개선 지원금(클린제조환경 개선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이시라면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도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도 추구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클린제조환경조성(환경개선)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350개 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사업기간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방식 (국비 70%, 자비 30%)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50개사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43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에너지효율개선 |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19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소 계 | 970개사 | - | - |
신청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대분류 | 분류코드 | 중분류 | 매출액 기준 | 상시근로자 |
제조업 | C10 |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C11 | 음료 제조업 |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C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
C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2 | 가구 제조업 | |||
C12 | 담배 제조업 | 80억원 이하 |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원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4. 5. 24.(금) ~ ’ 24. 6. 13.(목) 18:00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 단계 | 신청절차 |
사업 조회 |
①회원가입 및 업체정보등록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소상공인 마당 회원인 경우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회원가입 必 ◦신청할 신규(기존)업체 등록 진행 |
②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지원신청 버튼 클릭 | |
신청 준비 |
③정보수집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다음단계 진행 |
④ 마이데이터동의 | ◦마이데이터동의 유무 관계없이 선택 후 다음진행 | |
⑤ 자가진단 | ◦자가진단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 |
신청서 작성 |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정보,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작성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제출서류 모두 첨부(가점서류 포함(해당자))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하므로 모든 서류 필수 제출 ◦중대재해 항목 신청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필수제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아래 제출서류 참고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완료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조건별 항목 선택 제출
(1) 소상공인확인사 발급받은 자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
중대재해만 해당 | □ 상시근로자 수 서류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2) 소상공인확인서 미발급자
(2-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2-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 발급처 | ||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법인의 경우 기업, 대표자) |
|||
4개 서류 中 택1 |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드시 둘 다 제출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④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
□ 아래 4개 서류 중 택1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②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
가점서류 |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1)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교육포함)
(2) 지원절차
사업수행 후 지원금 정산 및 사후관리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유의사항
(1)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 24
(2)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임 (제삼자 신청 시 공단에 신고 필, 제삼자 경유 시 법적 제재 있음)
(3)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신청이 6/13(목) 18시까지에요. 이번기회에 필요한 부분 지원받아서 환경개선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조환경을 만들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블로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집]창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 모집 (0) | 2024.06.03 |
---|---|
[모집] (~6/14) 2024 글로벌 IR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0) | 2024.06.03 |
[지원] (~6/30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하세요!! (0) | 2024.05.31 |
[지원]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사업 (하반기) 신청 마감(6/3) 챙기세요. (0) | 2024.05.30 |
[지원]📢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모집(추가)(~6/3까지) (0)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