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실텐데요. 지난 1차(4월), 2차(5월)에 진행했던 영세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6월말까지 3차로 공고가 떴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1차, 2차에 걸쳐 신청 접수 진행했고, 현재 6월30일까지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고 있어요. 아래 내용 알아보고 어서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1)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하고,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면 되고,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4)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객번호 확인후 한국전력 콜센터 123에 확인 가능해요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시설입니다.
(5) 1인이 다수의 대표라도 1곳만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면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해요.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지원 방법
직접계약자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서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같은 경우입니다.
- 한국전력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사업자가 직접 속해 있을때를 말해요
(2)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요.
(3) 이후 청구 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원 차감하게 되요.
비계약사용자
(1)!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해요
(2)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신청기한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계약자, 비계약자 상관없어요.
신청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가능합니다.
(2) 전기요금 지원 절차
지금은 3차 신청이에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전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4.04.05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지원정보ㅣ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알고 계시나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영세 소강공인이시라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어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하고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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