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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 사업 예산: 총 101,930백만 원.
- 지원 규모: 총 71,335개사(명) 대상.
지원 분야 및 규모
-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 교육, 인플루언서 교육, 상품 개선, 전담 셀러 매칭, 우수 제품 홍보 및 광고, 콘텐츠 제작 등 포함.
- 예산: 50,400백만 원.
- 지원 대상: 18,000명 및 3,300개사 등
-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 온라인쇼핑몰 판매, 글로벌 시장,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 미디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운영 등 포함.
- 예산: 18,600백만 원.
- 지원 대상: 8,025개사 등.
-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
- 온라인 진출지원 플랫폼 운영,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및 운영 등 포함.
- 예산: 12,400백만 원.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자격: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기본법에 있습니다.
(1) 주요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로 구분되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두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일 현재 인원으로,
창업 후 12개월 미만 시 월평균 인원,
12개월 이상 시 최근 12개월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계산.
(참고)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위 (참고) 확인
-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수시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판판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자부담 도입: 일부 사업 참여 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상세 문의 가능.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비즈니스 상황과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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