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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대 재해 처벌법,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by Market-O-My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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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에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명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 두셔야 할 기본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

목차

  1. 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인가?
  2. 중대재해법의 법률과 근거 조항
  3. 중대재해법의 시행일
  4.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내용
  5. 각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6. 중대재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운영자, 감독관 등의 정의와 예
  7. 안전 및 보건관리자, 운영자, 감독관 등의 차이점 비교

본문

1. 중대재해법이란 무엇인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법이죠. 회사의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중대재 해법상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벌금 최대 10억 원에 징역형까지 발생하므로 무시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례도 있어요.

2. 중대재해법의 법률과 근거 조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법 제2조가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제6조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에요. 위 의무 위반에 대한 기준이나 유권해석, 판례가 아직 없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형사처벌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법의 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구요, 2024년인 금년 1월 27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어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예요. 2년간 유예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결렬되면서 결국 시행되었죠.

4. 중대재해법이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갖춰야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기관이 개선, 시정 명령을 내린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말이 상당히 어렵지만, 해석해보면 전문인력 두고, 돈 준비하고,  매뉴얼 만들고 재발방지 교육하고, 개선, 시정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고  법에서 이야기한 의무사항은 다 지키란 말이죠.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같은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을 위한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하기"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85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5. 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들은 이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판결에 대한 사례가 적어 유권해석과 내용은 현재로서는 법무법인들에게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형식으로나마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요 법무법인들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어요.

무기명으로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가이드 안내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바로가기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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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재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운영자, 감독관 등의 정의와 예 🧑‍💼

중대재해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운영자, 감독관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복원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통 현장 소장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수급업체(협력업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도 현장 소장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관리자, 운영자, 감독관 등의 차이점 비교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VS 안전보건총괄책임자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자, 산안법 상 직무 9개, 현장소장 통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현장에 수급업체,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까지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 산안법 상 직무 5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3명 모두를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이 됨 (현장에 수급업체 근로자가 있는 경우)

 

(2) 안전관리자 VS 안전담당자(안전반장, 안전과장, 안전차장)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 조언하는 자로 인정한 자격/신고 필요

안전담당자 :  신안법 상 개념이 아님. 별도 자격 없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

 

아래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헷갈리는 안전 인물 용어들 때려잡기]

  • 📚 관리 감독자: 사업자의 생산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 (직장 조장, 반장 포함)
  • 🔄 작업 지휘자: '특정 작업'에서 작업 순서를 결정하거나 작업 지시를 하는 자 (일반 작업자도 포함될 수 있음)
  • 🔨 작업 반장: 산업 안전 보험법에는 중대제안 개념이 아니나, 현장에서 선임 작업자로서 소속 작업자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자
  • 🏢 경영 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 (사장님, 대표이사 등)
  • 🛡️ CSO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 사업을 총괄/대표하는 자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경영 책임자 등의 정의에 의거하여 최종적 권한 행사 필요)
  • 🚧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 (보통 현장 소장)
  •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
  • 📈 근로자 vs 종사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종사자는 근로자 +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더 넓은 개념 (원청근로자 +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이에요. 
여기서 질문 잠시 ^^~

 

ㅇ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될 수 있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수급업체 근로자가 있는 경우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지정됩니다. 

 

ㅇ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될 수 있습니다. 

  : 작은 회사의 경우 대표가 공장장을 맡고 있는 경우, 대표가 경영책임자이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ㅇ안전담당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될수도 안될 수도 있어요.

 : 안전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요하는데 안전관리자가 자격이 없다면 안되고, 자격이 있다면 가능하다. 

 


 

복잡한 중대재해법, 산안법 관련 용어들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실 수위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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