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장을 위해 특별한 지원사업을 론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O2O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2O 서비스란?
O2O 서비스는 온라인 활동이나 트랜잭션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쿠폰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매장 방문을 촉진합니다.
지원사업의 혜택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0만 원 상당의 O2O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에는 할인 쿠폰, 광고 지원, 앱 푸시 마케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모집 개요
- 지원 대상: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업체.
- 지원 규모: 약 18,000개 업체에 소상공인 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3월 28일 12:00부터 시작하여 선정 규모 달성 시까지.
- 플랫폼 선택 제한: 선택 가능한 플랫폼은 8곳이며, 선정 후 플랫폼 변경 불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웹사이트(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국비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정 사용 시 지원 취소 및 추후 사업 참여 제한.
- O2O 플랫폼 업체 및 플랫폼별 지워 내용
연번 | 플랫폼명 | 모집규모 | 지원내용 |
1 | 요기요 | 4,000 | ① 가게쿠폰 50만원 지원 (5,000원*100매) ② 메뉴할인 25만원(6월 지급) 및 가게쿠폰 25만원 지원 택1 * ‘메뉴할인’은 메뉴별로 할인이 설정되는 프로모션 상품이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게쿠폰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메뉴할인은 6월부터 제공됩니다. |
2 | 패스오더 | 2,300 | ◎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2,000원*250매) |
3 | 지그재그 (통신판매업 必) |
2,100 | ◎ 공동기획전 및 앱푸시 타겟 마케팅 지원 ◎ 할인쿠폰 비용 지원 (30만원 한도) ◎ 광고상품 비용 지원 (20만원 한도) |
4 | 숨고 | 2,000 | ① 프로필 광고 구좌 2개월 ② 숨고페이 쿠폰 50만원 지원 (25,000원*20매) 택1 |
5 | 그립 (통신판매업 必) |
2,000 | ◎ 할인쿠폰 30만원 지원 ◎ 라이브 우선순위 노출(1회), ◎ 라이브배너 제작 및 노출(2회) ◎ 공동기획전 운영 ◎ 배너 제작 및 광고 |
6 | 11번가 (통신판매업 必) |
2,000 | ① 광고포인트 50만원 지원 ② 할인쿠폰 50만원 지원 (1,000원*500매) ③ 라이브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약 30분) 택1 *③ 제조업 대상, 선착순 100개사 지원 |
7 | 크몽 | 2,000 | ◎ 비즈머니 50만원 지급(광고상품 사용가능) ◎ 판매촉진 기획전 운영 |
8 | K-deal | 1,600 | ◎ 타겟 마케팅 지원 ①MMS 3,500건 ②LMS 5,000건 택1 ◎ 페이지 제작 지원 ①K-Deal 입점페이지 제작 ②매장/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택1 |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 자격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며,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 24' (http://www.sbiz24.kr)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신청 과정은 디지털화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요 건 | 세부 내용 |
① 지원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3,4] |
② 비영리 영위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 |
③ 중복지원 | ◦ ‘24년 소상공인 O2O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기선정 업체 |
④ 대리신청 |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제3자의 개입으로 대리신청할 경우 |
⑤ 기타 | ◦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예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상이한 경우 등 |
- 제출서류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시 첨부파일 생략이 가능합니다.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온라인 작성서류 | 1 |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3 |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 ||
추가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서류 생략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
4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
5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smba.go.kr) | |
우대사항 | 6 | e-러닝 교육 수료증 (온라인판로개척)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 |
7 | 디지털특성화대학교 수료증 (오프라인교육) |
공단확인 |
평가 및 선정
평가항목은 아래 항목을 서면 평가합니다.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제한 대상 검증
◦ (정량평가) 신청 플랫폼 진출 여부, 同 사업 참여이력으로 평가하며, 결과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 적합성 평가 실시
- (우대사항) 디지털특성화대학 또는 e-러닝 교육 수료 시 가점부여
◦ (적합성평가)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대상 O2O플랫폼사 적합·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최종선정) 평가 결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각 플랫폼사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최종선정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플랫폼 신규진출 |
신청 플랫폼 기준 신규진출 여부 확인 ① 신규가입자(미가입자 또는 ‘24년 신규가입)(40점) ② 기가입자(30점) |
40 |
同사업 참여횟수 |
‘20~23년 동 사업참여 횟수 확인 ① 0회(40점), ② 1회(30점), ③ 2회(20점), ④ 3회 이상(10점) |
40 |
온라인 진출역량 | 대표자의 온라인진출 교육 수료 여부 확인 ① e-러닝(10점) ② 미이수(0점) |
10 |
오프라인 교육수료 |
공단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특성화대학’의 수료생 ① 디지털특성화대학(10점), ② 미수료(0점) |
10 |
합 계 | 100 |
구분 | 플랫폼 | 우대조건 |
1 | 요기요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2. 가게쿠폰 및 광고상품 사용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3. 요기요 우수 사장님 |
2 | 패스오더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3 | 지그재그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4 | 숨고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5 | 그립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
6 | 11번가 | 1. 11번가 우수셀러 |
7 | 크몽 | 1. 크몽 우수셀러 |
8 | K-deal | 1. ‘24년 신규 입점 소상공인 2. 비프랜차이즈 |
유의사항
국비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제삼자의 부당 개입이 없어야 하며, 플랫폼 변경이나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
□ 사업신청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
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O2O 플랫폼 가맹문의
연번 | 플랫폼명 | 문의처 | |
연락처 | 온라인 문의 | ||
1 | 요기요 | 1661-5270 | https://ceo.yogiyo.co.kr |
2 | 패스오더 | 1644-8725 | http://pf.kakao.com/_exeyIxj |
3 | 지그재그 | 02-1670-8051 | |
4 | 숨고 | 1599-5319 | |
5 | 그립 | 1522-3227 | https://grip-support.channel.io/home |
6 | 11번가 | 02-6119-3154 | https://cs.11st.co.kr/page/seller |
7 | 크몽 | 1544-6254 | https://support.kmong.com/hc/ko |
8 | K-deal | 031-778-6186 |
참고3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4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결론
이 지원사업은 특히 온라인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O2O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지원은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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