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금경감1 [세금]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확대, 지금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다양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 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으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특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 2024.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