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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확대, 지금 확인하세요.

by Market-O-My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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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다양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확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내용을 살펴볼까요?

 

1.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세금부담 경감

세제혜택

기준금액 상향

’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가령 제109조 ①항)

  •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돼요.

 

배제업종 완화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이전에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지만 배제업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대상자 통지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 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 명, 74.1%↑)한 249천 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다고 하니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일반과세 유지 희망자 조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가 거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2.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의무확대

의무발급 확대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계속해서 낮아져 왔어요.
    • 의무발급 기준금액: (’ 22.7월∼) 2억 원 → (’ 23.7월∼) 1억 원 → (’ 24.7월∼) 8천만 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돼요.

 

의무발급 여부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의무발급 통지를 받거나 대상자인 경우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세금경감

 

대상 품목 확대

24.7.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 9 ①항)

  • 적용대상 품목 : (종전)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 → (개정)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비철금속 스크랩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예요.

 

대상고지

새로운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에게 안내문(모바일, 우편)이 개별 발송되었고,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홈택스> 홈택스 이용 길잡이> 홈택스 이용‧세무서식 안내> 주요 제도 소개>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전용계좌 개설 의무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개설*하여야 하며,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 미사용 시에는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지연입금 시에도 1일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해요.

 

 


 

이처럼 국세청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에요. 혹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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