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1 [생활팁] 주택임대사업자, '이것' 모르면 과태료 맞으실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정보플랫폼 입니다.며칠 전 임차인분인 예정 계약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신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새로운 임차인분을 맞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챙겨야 할 것들을 10개월 만에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가볍게 지나가기엔 과중한 과태료. 혹시 모르고 넘어가셨다가 당황하실 수 있는 상황을 피하시도록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가 꼭 챙겨야할 12가지.1. 부기등기2. 임대의무기간 준수3. 임대차계약 신고4.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사용5.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6.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7. 임대사업자 임차인 설명 의무8.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9.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10. 보고, 검사 요청시 응대 의무11.. 2024. 8.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