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도사 마켓오마이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총 3.7조 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항목별로 내용별로 워낙 다양해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목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 정책자금 유형별 세부내용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2-1)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2-2)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 (2-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 (2-4)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 (2-5) 청년 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 (2-6) 대환대출 (대리대출)
- (3) 소상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 (4)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 (5)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4’ 24년 총 공급규모는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 7,100억원이에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되었고, 지원대상인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이에요.
① 일반 소상공인 : 1조 1,100억 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1,100억 원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8,0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 8,0008,000억 원 공급해요.
③ 유망 소상공인 : 8,000억 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보다 큰 금액을 지원하는 자금을 8,0008,000억 원 공급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기준금리±@) |
합계 | 37,100 | |||
일반경영안정자금 | 11,100 | |||
1-1. 일반 소상공인 | 11,100 | 일반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0.6%p |
특별경영안정자금 | 18,000 | |||
2-1. 긴급경영안정자금 | 4,500 |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재해 1억원, 경영애로 7천만원 |
일시애로: 기준금리 재해: 2%(고정) |
2-2.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500 | 장애인기업 | 1억원 | 2%(고정) |
2-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4,000 | 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금리+1.6%p |
2-4. 재도전특별자금 | 2,500 | 재창업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1.6%p |
2-5. 청년고용연계자금 | 1,500 | 청년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청년고용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2-6. 대환대출 | 5,000 |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 5천만원 | 4.5% |
성장기반자금 | 8,000 | |||
3-1. 소공인특화자금 | 5,000 | 업력무관 소공인 |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
기준금리+0.6%p |
3-2. 혁신성장촉진자금 | 2,600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 기술 도입 소상공인 등 |
시설 5억원 운전 1억원 *일부 유형은 한도 2배 적용 |
기준금리+0.4%p |
3-3.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400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 5억원 | 기준금리+0.4%p |
세부 내용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융자대상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 원)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유형별 0.1% 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 p까지 금리우대 지원(‘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 융자 방식
◦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정책자금 유형별 세부 내용
1.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1,1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 특별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8,0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연 2.0% | 5년 (2년 거치)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 (2년 거치)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 | 7년 (2년 거치)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1.6%p | 5년 (2년 거치)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1.6%p | 5년 (2년 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 (2년 거치) |
대환대출 | 7%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소상공인 | 5천만원 | 연 4.5% | 10년 이내 |
2-1. 긴급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4,5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 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피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2. 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단,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2-3.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4,000억 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
- 금리인하제도 도입(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①(6등급(744~665))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로 회복한 소상공인
- ②(7등급 이하(665점 미만))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4. 재도전특별자금(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5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재창업 경영교육(10h)+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 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2-5.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1,5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2-6. 대환대출(대리대출)
□ 사업목적
◦ 중·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 융자규모 : 5,0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①고금리 대출 또는 ②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②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유형 2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시 구체화)
-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5천만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3. 소상공인특화자금(대리대출)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5,0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4. 혁신성장촉진자금(직접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2,6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 년 소공인(백 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5.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400억 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연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4년 정책자금 지원 현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며, 필요한 자금을 잘 활용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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