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영지도사 마켓오마이입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금융산업혁신을 위해 성장성 높은 핀테크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K-Fintech 30> 2차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6월 17일 마감전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개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선정규모
ㅇ 2024년도 2차* 모집 기준 총 10개사(社) 내외 (3년간 총 30개사 진행)
* 2023년도 1차 모집을 통해 10개사 기 선정(‘23.11.06)
- 국내 핀테크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초기기업(성장기업)과 일정 투자단계(예: 시리즈 A) 이상을 유치한 유망기업으로 구성하여 진행
신청자격
ㅇ 아래 요건( ① , ② )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공고마감일 기준)
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중견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참고(바로가기)
②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투자실적 인정범위 [아래] 내에서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것에 한함(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투자실적 인정 범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의 2제 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에 따른 자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⑫ 기술보증기금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지원내용
① (정책자금 연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각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리·한도·우대조건 등을 안내하여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대출한도·금리수준 등 우대제공
* 산업은행(혁신성장지원자금 등), 기업은행(대한민국대전환 특별대출 등), 신용보증기금(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등 정책금융상품 및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사업과 연계한 대출한도·금리조건 등 우대 제공
② (금융사 연계 우대)
금융회사 컨설팅(경영·세무·회계·법률 등), 핀테크랩 선발 및 해외진출 거점활용 지원, 여신·외환 등 관련부서 연계 지원
③ (투자 IR 지원)
기업과 투자자(펀드)와의 매칭 및 IR*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국성장금융, 디캠프)
* 참여기업을 ①투자유치희망금액, ②산업분야, ③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
국내·외 투자자 POOL 내에서 매칭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의 IR 진행
④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지원)
금융분야 신기술 활용 및 신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청 과정(자문, 신청서 보완 등) 지원*
*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⑤ (기타 지원)
맞춤형 컨설팅, 인프라(보안, 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 진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장 지원
* 보안 고도화를 위한 보안점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데이터, AI 활용 인프라(D-테스트베드), 인력매칭 등 우선지원, 유관기관 개최 행사 참여기회 우선 제공 등
선정 절차
ㅇ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서면평가,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4년 5월 27일(월) ~ 6월 17일(월), 15시까지
ㅇ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접수메일로 제출 (k-fintech30@fin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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