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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금융]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 3조 7,200억 규모 정책자금 융자계획 상세 안내

by Market-O-My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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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의 손길, 2025년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여러분의 사업 운영과 성장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자금별 특징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1.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개요

2025년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지원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며, 총 37,2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융자 개요

  • 융자규모 : 총 37,20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 12,200억 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16,000억 원
    • 성장기반자금 : 8,500억 원
  • 대상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외 업종은 별도 명시)
    • 신청제한 대상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제외 업종
  • 융자 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한도 운

우대 혜택:

유형별 0.1% 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 p까지 금리우대 지원(‘25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대상

.


2. 융자 방식과 주요 자금 종류

①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평가 및 대출 실행을 담당.
  •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이 실행하며,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융자실행 절차

② 자금별 세부 지원 계획

1.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지원대상: 업력 무관 소상공인
  • 대출한도: 연간 7천만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
  •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2.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등 (1억 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소상공인 (1억 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3천만 원)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3.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스마트화·성장유망 소상공인
  • 민간투자연계형: 민간투자 유치 소상공인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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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융자제한 소상공인 :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pdf
0.17MB

①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 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3.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수:
  2. 대리대출 신청: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가능​​
  3. 오프라인 :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자금 사용 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는 상세 공고 참조​.

신청절차

  1. 자금 신청·접수
  2. 심사평가 진행
  3. 약정 체결
  4. 대출 실행
  5. 주요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4.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책

①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 가능​.


5. 주의 사항 및 지원 팁

  1. 지원 제외 업종 확인 필수: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금리 및 상환 조건 확인: 변동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금리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3. 상담센터 활용: 궁금한 사항은 소진공 고객센터(☎ 1357)로 문의하세요.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7,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일반·특별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금별로 대출한도와 금리,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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