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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지원] [2025년 소상공인 필수정보] 고용보험료 80%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 소상공인 지원사업 혜택

by Market-O-My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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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새해 첫 희소식!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사회안전망까지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관련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총정리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제도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정부가 2025년을 맞아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실시합니다.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지원대상: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운영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 충족 사업자
    • 숙박, 음식점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 임,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120억 원 이하

2. 지원내용: 실질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혜택

  • 최대 5년(60개월)간 고용보험료 50~80% 지원
  • 월 보험료 등급별 차등 지원
    •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 32,760원 지원(80%)
    • 4등급(월 보수액 260만원): 35,100원 지원(60%)
    • 7등급(월 보수액 338만원): 38,025원 지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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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3.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규 가입자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금 신청 가능

기존 가입자

  1. 소상공인 24 웹사이트 접속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후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지원절차

지원절차

4. 신청기간

예산 148억원, 약 40,000명 내외, 2025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5. 추가 혜택: 이런 특전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3점)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
  2.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도 든든한 사회안전망 아래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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