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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노동법 준수가 걱정되시죠?
"직원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노동법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해져서, 사업주님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노동법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친목도모는 제외)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2) 법정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
가. 법정근로시간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나.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 보다 짧을 경우
(3)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적용)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100% 이상 가산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 야간근로
-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 50% 이상 가산
휴게시간
휴게시간과 자유로운 상황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 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법률 분쟁 사례
직원 A는 식사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의해 휴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 점심, 저녁식사 각각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휴게시간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탈 금지 등 자유로이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편의점 등 1인 근무환경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한 진정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1) 법정휴일 :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2)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3) 연차유급휴가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
-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 1년 미만 근로자 :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
(1) 연차휴가의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혹은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365일을 근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째 근로관계를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1개월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를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단,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 연소자(18세 미만)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는 제한적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 일반여성은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 산부 및 연소자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 임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죠?
특히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청소년, 임산부 관련 규정은 꼭 지켜주세요.
-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노동법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당장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받는 일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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