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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세금 감면의 함정!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한세의 모든 것

by Market-O-My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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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인 최저한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이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여러분은 최저한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최저한세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도, 특정 수준 이하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금 부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한세의 필요성

  1. 공정한 세금 부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금 부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2. 세수 안정성 📈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합니다.
  3. 세금 회피 방지 🚫
    과도한 세금 감면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을 방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최저한세 적용 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제외돼요.

      나.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 1항]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 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 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최저한세 계산구조 및 세율 ✅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기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현재 받는 세금 감면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1)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2) 최저한 세율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 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최저한세 적용 예시

 

가령, 어떤 중소기업이 1억 원의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최저한세가 10%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기업은 최소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목표입니다. 💡

 


 

최저한세는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금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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