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제인 최저한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이란 혜택을 받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여러분은 최저한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최저한세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도, 특정 수준 이하로는 세금을 줄일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세금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금 부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한세의 필요성
- 공정한 세금 부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금 부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 세수 안정성 📈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세수를 확보합니다. - 세금 회피 방지 🚫
과도한 세금 감면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을 방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최저한세 적용 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제외돼요.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 적용 법인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1조 1항]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 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1.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 제1항, 제98조의 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 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최저한세 계산구조 및 세율 ✅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기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현재 받는 세금 감면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1)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2) 최저한 세율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3년 | '14년이후 | |
중소기업 | 8% | 8% | 7% | 7% | 7% | 7% | |
일반 기업 |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 신설 | 8% | 8% | 8% | ||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 9% | 9% | 9% | ||||
과세표준 100억 이하 | 13% | 11% | 10% | 10% | 10% | 10% | |
과세표준 1천억 이하 | 11% | 11% | 12% | 12% | |||
과세표준 1천억 초과 | 15% | 15% | 14% | 14% | 16% | 17% |
최저한세 적용 예시
가령, 어떤 중소기업이 1억 원의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500만 원으로 낮추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최저한세가 10%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기업은 최소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최저한세의 목표입니다. 💡
최저한세는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 세금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성장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원]📢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모집(추가)(~6/3까지) (0) | 2024.05.27 |
---|---|
[마감사업] 2024년 5월 31일 중소기업지원 마감 리스트 (0) | 2024.05.24 |
[세금]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팁 : 고용증대 기업 세금 공제 (0) | 2024.05.21 |
[세금]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공통되는 조세감면 혜택 완벽 가이드 (0) | 2024.05.18 |
[세금]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살펴보기 (조특법10조) (0) | 2024.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