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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공통되는 조세감면 혜택 완벽 가이드

by Market-O-My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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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기업 운영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큰 부담이죠? 하지만 제대로 알면 절세의 길이 열립니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모두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및 조세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기업이 매년 세금 관련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와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정보들을 통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통 조세, 법인세 감면

 

 

이전 블로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감면 제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특히, 창업기업, 연구개발, 인력개발 비용 감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블로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블로그를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2024.05.14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세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려 3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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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세금]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요약)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지난 블로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특별 감면 조건 및 감면액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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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세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예고 드린대로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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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살펴보기 (조특법10조)

 

[세금] 중소기업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살펴보기 (조특법10조)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중의 하나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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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반기업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 내용

 

1.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 지원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 까지 출연

  →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8의 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법 §8의 3)

 

2.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 (중소 40%)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 (중소 25%, 중견 8%)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 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 중소 50%) 세액공제(법 §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법 §10의 2)

 

3.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법 §12의 2)

 

4.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법§12의 3, §12의 4)

 

5.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 1)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 추가공제(법§24)

    1) 신성장 · 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2) 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2.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 4)

        4.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 5)

 

6.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세액감면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63)

 

7.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8.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 2)

 

9.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10.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 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 8,9)

 

 

1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 17)

 

13.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104의 8)

 

14. 제삼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삼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 14)

 

15.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 2,3, §39, §40, §44, §46, §47의 4, §52 등)

 

16.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 2, §85의 2,7등)

 

1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 3)

 

18.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 9)

 

법인세법 상 세액 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 외국납부세액공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 2)

 

 


 

세금 절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법인세 및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건실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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