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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팁 : 고용증대 기업 세금 공제

by Market-O-My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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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며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다양한 세금감면과 공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용증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기업 세금공제란?

고용증대 기업 세금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일정 수준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제액은 고용 증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법인은 내국인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고용인원 1인당 일정 금액 공제해요.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금액과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기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 공제(중소, 중견)를 보다 확대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운영하고 있고 23년, 24년 과세연도에 한시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복 불가)

 

혜택 조건 및 적용방법

  1. 고용 증가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연도에 비해 고용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이 때, 고용 증가율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2. 공제액 산정: 고용 증가에 따라 최대 몇 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청 절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증대 증빙 자료와 공제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기존) 고용증대 세액 공제 기준(모든기업)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의 범위는 15세~29세 이하의 자로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신설) 통합고용세액 공제 기준

구분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3년) 중견(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800 400

 

*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써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위 근로자에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추가 공제 대상 : 취약계층 및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자, 육아복지휴직자도 지원
    • 인원수 X 1인당 세액 공제 (1년)
구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고용증대세액 공제와 통합고용세액 공제 비

 

구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1)(조특법§29의8)
적용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본공제 그외 상시 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지방 1,200만원(1,300만원2)) 1,550만원
중견 800만원(지방은 900만원2))
대기업 400만원(지방은 500만원2))
경력단절여성 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지방 - 1,550만원
중견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추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소 - 1,300만원
중견 - 900만원
청년나이 15~29세 15~34세
사후관리
  • (기본공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년(대기업 1년) 추가공제
  • (추가공제) 전환일 ·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통합고용만 해당)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용증대 기업 세금공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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