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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식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납부 여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1.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기한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대상에 따라서는 4월과 10월 혹은 7월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받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사업체 유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 |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1월, 7월)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 |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받은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 100만 원 이상 납부 시, 다음 과세기간에 예정고지 혹은 예정부과를 통해 50%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용어를 달리 부르는 것 뿐이에요.
2. 예정고지 제도 이해하기
2.1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다음 과세기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 2022년 1기 과세기간에 300만 원 납부 시, 2022년 2기 과세기간 10월에 150만 원 납부.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
- 예정고지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2.2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2.3 예정고지 세액 차감 예시
- 예정고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대상 세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예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2022년 10월에 200만 원 예정고지 납부, 1월 확정신고 시 총 부가세 5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2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만 납부
3. 예정부과 제도 이해하기
3.1 예정부과란 무엇인가?
-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제도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간이과세자는 다음 예정부과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3.2 예정부과 대상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예정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예정부과 고지서는 매년 7월에 발송됩니다.
4. 예정고지 대상 제외 조건
4.1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아래 네 가지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대상 사업자. | 제외 조건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1. 납부세액 없음 |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2. 신규 사업 시작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 3. 과세자 변경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4. 세액 기준 미달 |
5. 예정고지 대상 확인 및 세금 납부 어려울 때
5.1 예정고지 대상 확인 방법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카테고리를 들어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선택하면 됩니다.
5.2 예정고지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사업체 운영 상황이 어려워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취소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 취소
- 예정신고기간에 거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기간 동안에 실제로 거둔 매출과 지불한 매입내역을 신고하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
-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선택 → ⑤ ‘인터넷 신청’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부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께서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즐겨찾기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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