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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 : 필수 정보와 활용 방법

by Market-O-My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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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식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납부 여력이 부족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1.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 기한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면 돼요. 하지만, 대상에 따라서는 4월과 10월 혹은 7월에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받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사업체 유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횟수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 (1월, 7월)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 (1월)
  •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받은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 직전 과세기간에 부가세 100만 원 이상 납부 시, 다음 과세기간에 예정고지 혹은 예정부과를 통해 50%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용어를 달리 부르는 것 뿐이에요. 

 

2. 예정고지 제도 이해하기

2.1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다음 과세기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 2022년 1기 과세기간에 300만 원 납부 시, 2022년 2기 과세기간 10월에 150만 원 납부.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

  • 예정고지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은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2.2 예정고지 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2.3 예정고지 세액 차감 예시

  • 예정고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시 대상 세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예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2022년 10월에 200만 원 예정고지 납부, 1월 확정신고 시 총 부가세 5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2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만 납부

 

3. 예정부과 제도 이해하기

3.1 예정부과란 무엇인가?

  •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제도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간이과세자는 다음 예정부과 고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3.2 예정부과 대상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상의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예정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 예정부과 고지서는 매년 7월에 발송됩니다.

4. 예정고지 대상 제외 조건

4.1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아래 네 가지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1. 납부세액 없음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 신규 사업 시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3. 과세자 변경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4. 세액 기준 미달

 

5. 예정고지 대상 확인 및 세금 납부 어려울 때

5.1 예정고지 대상 확인 방법

  •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카테고리를 들어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선택하면 됩니다. 

5.2 예정고지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사업체 운영 상황이 어려워 예정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취소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예정신고 취소
    • 예정신고기간에 거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기간 동안에 실제로 거둔 매출과 지불한 매입내역을 신고하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 연장신청
    • 세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 선택 → ⑤ ‘인터넷 신청’
    •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부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께서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즐겨찾기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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