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지식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2024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활발히 진행됩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금년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변경 공고하였네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의 기회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종류와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세요!
1. 정책자금의 목적 및 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민간 금융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과 사업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시설 투자 등의 성과를 내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며, 고용창출, 수출 및 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포함)
- 지역 주력 산업 및 뿌리산업
-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2. 지원 방식 및 자금 종류
정책자금은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융자 방식: 기술과 사업성이 뛰어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직접 대출 또는 대리 대출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한 성장 공유형 융자와 투자 조건부 융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자 요소를 결합한 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차보전 방식: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여 자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지원 자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 지원목적 | 지원금액 | 대상 |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 창업 기업의 생산 기반 마련 및 기술 사업화 지원 | 24,658억 원 | 창업 기업, 특허 개발 기술 보유 기업 |
신시장진출 지원 자금 | 내수 기업의 수출 촉진 및 수출 유망 기업 지원 | 4,674억 원 | 내수 기업, 수출 유망 기업 |
신성장기반 자금 |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시설 자금 지원 및 친환경 저탄소 기업, 스마트공장, 회사채 발행 자금조달 지원 등 | 17,550억 원 |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친환경 기업 |
재도약 지원 자금 | 재창업 기업 및 업종 전환 기업 지원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지원 |
5,718억 원 | 재창업 기업, 업종 전환 기업 |
긴급경영 안정 자금 |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 지원,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 비용 지원 | 2,300억 원 | 재해 피해 기업, 경영 애로 기업 |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및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지원 | 1,675억 원 | 매출채권 보유 기업 |
3. 융자 조건 및 신청 방법
융자조건
- 융자 한도: 기업당 최대 60억 원 이내로 운용되며, 정책자금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 금리: 기본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자금 종류와 신용위험 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 가능 자금을 확인한 후 기업 정보 제출 및 동의.
- 기업 평가: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
- 대출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별도 신청 기간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4. 융자 절차 및 지원 방식
융자절차
지원방식
(1) 직접대출 : 중진공이 직접 대출
(2) 대리대출 : 중진공이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3) 성장공유형 : 성장가치가 큰 중소,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중진공 직접 투자 방식 또는 민간금융 매칭 투자 방식을 병행 운영
(4) 직접투자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5) 매칭투자 : 민간 기관투자자의 선투자 기업 대상으로 가. 동일한 라운드에, 나. 동일한 조건으로, 다. 투자금액의 최대 1 배수 이내로 매칭하여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인수
(6) 투자조건부 융자 :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선투자 받았거나, 투자받을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방식으로 지원
(7) 이차보전 :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5. 융자 제한 기업
①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 100,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은 제외)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은 제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 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결산 기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6.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지원사업별 세부내역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공고문 및 참고자료 참조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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