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됩니다.
Key Point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및 사업장은 업종, 업태와 상관없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및 사업주의 책임아래 전문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아파트도 사업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적용되며, 특히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두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적용대상입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없이 직접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관리업체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과 구성원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외부 관리업체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법 제4조, 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 즉, 인력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바로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벌조항의 적용 여부는 사고의 발생과 그 사고의 원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해 두세요.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에 따르면, 사업 운영, 작업장, 공공시설, 공공 교통수단의 운영 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품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2명 이상의 사망 또는 5명 이상의 중대한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아파트 관리회사는 아파트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는 아래 법률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적용 세부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안전 점검 및 관리: 아파트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 교육 실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고 의료진 및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및 준수: 아파트의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주민들에게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규정의 준수를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또는 부상의 중대재해가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 시 아파트 관리업체는 중대재 해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최대 5억 원
- 징역: 최대 5년
- 영업 정지: 최대 1년까지의 사업정지
안전한 아파트를 위한 협력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체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 아파트관리업체: 위에서 언급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관리업체의 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아파트관리업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안전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파트 관리회사에 중요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모든 관련자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더 안전한 생활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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