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법적 근거, 그리고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안의 핵심: 경제적 대가의 명확한 고지 의무 강화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대가를 받는 광고임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중소기업 X사가 자사 서비스의 블로그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면, 블로거는 반드시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이 게시물은 X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광고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문구를 게시물 끝 부분에 삽입하거나 색상을 동일하게 하여 눈에 띄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런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 실무 적용 팁: 광고 표시 문구를 본문 첫 줄에 넣고, 색상이나 굵기를 조정해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2. 사후 경제적 대가에 대한 명시 의무 추가
개정안에서는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할인 코드나 구매 링크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후에라도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예시:
- 할인 코드, 추천코 제공: 중소기업 Y사가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할인코드, 추천 코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판매 실적에 따라 인플루언서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인플루언서는 반드시 게시물 첫 부분에 "이 게시물은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 ‘내돈내산’ 후기 이벤트: 만약 Z사에서 신제품 체험단을 모집하고,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후 나중에 보상으로 추가 제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해당 후기가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 콘텐츠임을 고지해야 합니다. 혹은 ‘내돈내산’ 이벤트를 통해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나중에 구매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작성 당시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환급 후에는 게시물에 이 사실을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
3. 법적 근거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의 근거로 삼은 법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이에 따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입니다. 개정안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수위 및 내용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명령: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 과징금 부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ir Trade Commission).
- 형사적 제재: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고의성이 강한 경우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Fair Trade Commission).
결론 및 마무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 대가의 투명한 고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케팅] 구글 검색의 아성을 위협하는 ChatGPT Search,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될까요? 🤔 (15) | 2024.11.10 |
---|---|
[트렌드] 전통시장의 MZ세대 공략법 : 2024년 성공 사례로 보는 새로운 도약 (12) | 2024.11.09 |
[사례탐구] 구미 라면 축제 vs. 대전 빵 축제: 지역 축제의 성공 요인과 개선 방안 (9) | 2024.10.01 |
[사례탐구] 왜 대전은 ‘빵 축제’를 기획했을까? (6) | 2024.09.30 |
[Threads] 텍스트기반의 SNS 스레드, 브랜드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할까? (6)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