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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상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카드사, 캐피탈사)
- 제외 대상:
- 주식담보대출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은 최대 1억 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 원, 1억의 1.5%)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구간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환급규모 |
5.0~5.5% | 0.5% |
5.5~6.5% | 대출금리 - 5% |
6.5~7% | 1.5%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이용
- 방문: 거래 금융기관 방문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 소기업:
- 방문: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제출 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한 신청·접수 가능
-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다수의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경우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산재한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http://cashback.credit4u.or.kr
신청 기간
2024년 매분기 말일까지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첫 분기 2주차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분기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피싱 사기에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은 이자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단순 안내만 할 뿐, 링크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 번창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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