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상 우리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할까요?

by Market-O-My 2024. 10. 28.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설치 필요한가?

 

1. 중대재해처벌법,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는 작은 건설사인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꾸려야 하나요?" "협력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장 위험요소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한 번쯤 해보셨죠?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회사, 전담조직이 필요할까요?

실제 사례로 보는 전담조직 설치 기준

A건설사의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 직원 수: 100여명
  •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권 ➡️ 결과: 전담조직 설치 의무 대상!

직원수가 500명 이하라도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0위권 안이라면 <전담조직> 설치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제2호에 따르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즉, 아래 가, 나 중 하나의 기업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전담조직>을 두어야겠죠.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

  • 시공능력 평가 순위 확인하기
  • 전담조직 설치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조직 구성 계획 수립하기

 

3. 전담조직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제2호, 제6호에 따르면,

■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전담조직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 관계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제6호에 따르면,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주요 내용 >
최소시간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 위 최소시간 + 100시간 추가
 -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 위 최소시간 + 200시간 추가

 

전담조직 업무의 실제

① 전담조직의 업무

  •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입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합니다.
  •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중처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전담조직  인원수

  • 전담조직 업무 내용을 미루어보아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현장 위험요소, 어떻게 찾고 관리할까요?

실전 위험요소 체크 포인트

  1. 고소작업 현장이라면?
    • 추락방지 시설물 상태
    • 작업자 안전고리 착용 상태
    • 안전난간 설치 여부
  2. 중장비 작업이 있다면?
    • 운전자 자격증 확인
    • 신호수 배치 여부
    • 작업 반경 내 안전펜스 설치

일상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 아침 조회 시 - 작업자 건강상태 체크 - 일일 작업계획 안전성 검토 - 필요 보호구 지급 확인

✅ 작업 중 - 2시간 단위 순찰점검 - 위험작업 모니터링 - 수시 안전수칙 준수 확인

 

5. 협력업체 선정,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협력업체 평가 실무 포인트

예를 들어, 거푸집 작업 업체를 선정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본 체크사항

  1. 안전관리자 보유 여부
  2.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3. 안전교육 실시 기록
  4. 안전장비 보유 현황

계약 전 확인사항

Step 1: 서류 심사
-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자격증 및 면허 확인
- 보험가입 증명서 확인

Step 2: 현장 실사
- 기존 작업현장 방문
- 안전관리 실태 확인
- 작업자 면담

Step 3: 보완계획 수립
- 부족한 부분 체크
- 개선계획 요구
- 이행기간 설정

6. 실무자를 위한 꿀팁!

가. 서류관리의 달인 되기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 안전점검 일지는 매일 작성
  • 사진으로 현장 상태 기록
  • 교육일지는 서명 필수
  • 개선조치 전후 사진 보관

 

나. 소통의 달인 되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 아침 조회 시 안전이슈 공유
  • 위험작업 전 작업자 미팅 진행
  • 협력업체 관리자와 주간 회의
  • 실시간 현장 소통채널 운영

다. 실천 캘린더 작성하기

1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2월: 협력업체 평가기준 수립
3월: 위험성평가 실시
4월: 안전보건 교육체계 개선
...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분명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블로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