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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지식 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의 모든 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상환조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자격
- 개인금융채권 연체자 (계좌당 3천만 원 미만)
- 상환의지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 2024년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대상자
채무조정 신청 제한 대상 (필수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존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 미만
- 현재 소송·조정 진행 중인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진행·이행 중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수정 요청에 3회 아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 시 효과 완성된 대출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채무조정 관련 내부심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 필수서류
1. 필요서류 목록
- 채무조정요청서 (필수)
- 채무조정안 (선택)
- 소득증빙서류 (필수)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로,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 포함)
-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 추가 증빙서류 (해당 시)
2. 신청 절차
- 요청 ▶ 2. 심사(10영업일) ▶ 3. 동의 ▶ 4. 조정서 작성 ▶ 5. 최종합의
3. 신청 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 관련 서류를 통한 재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지역본부 | 대표전화 (FAX) |
주소 | 관할구역 |
서울지역본부 | (02)730-9361 (02)730-9364 |
(04157)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 서울 |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
(051)469-4680 (051)442-1666 |
(48931)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부산,울산, 경남 |
대구경북 지역본부 |
(053)629-4633 (053)628-4314 |
(41931)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3층 |
대구,경북 |
광주호남 지역본부 |
(062)369-8754 (062)369-8760 |
(61925)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광주,전라,제주 |
경기남부 지역본부 |
(031)204-3012 (031)204-3021 |
(16705)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
경기남부 |
인천경기북부 지역본부 |
(032)822-2619 (032)822-2620 |
(21633)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
인천, 경기북부 |
대전충청 지역본부 |
(042)864-1609 (042)864-1623 |
(34903)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강원지역본부 | (033)243-1950 (033)244-9164 |
(24427)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강원 |
채무조정 내용 및 절차
- 채무조정 내용 : 분할 상환
- 채무조정절차
2024년 소상공인 채무지원 제도 총정리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문의: ☎1600-5500
-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대상: 다중채무 소상공인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청기간: 2024년 6월까지
- 문의: ☎1660-1378
- 특징: 원금조정까지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
- 대상: 2020.4월 이후 사업영위 소상공인
3. 법원 개인회생제도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특징: 법적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 대상: 정기적 수입이 있는 소상공인
4. 개인파산·면책제도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특징: 채무 완전 면제 가능
- 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조정 성공 팁!
- 서류 준비를 꼼꼼히: 소득증빙은 최근 3개월치 준비
- 성실성 입증: 사업지속 의지와 상환능력 증명이 중요
- 전문가 상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 선택
- 시기 활용: 새출발기금은 2024년 한시적 운영
채무조정으로 새 출발 하세요!
"연체 중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보장하는 채무조정 요청권으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원금감면까지 가능한 특별한 기회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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