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오마이입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콘텐츠 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2월~11월까지 월별로 신청하는 보증심사를 신청해보세요.
이번 6월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콘텐츠 특화 보증 개요
콘텐츠특화보증은 모두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문화콘텐츠 기업 보증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유통 마케팅) 자금으로 각 단계별로 최대 3억 원~10억 원의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해요.
(2) 콘텐츠 IP 보증
콘텐츠 제작에 따른 지식 재산권을 사업화시키는 자금을 10억 원 내외로 보증해 줍니다.
(3) K콘텐츠 혁신성장 보증
해외진출이나, 신기술융합을 한 콘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 유통/마케팅 자금을 최대 3억~10억 원 보증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콘텐츠 IP보증>이에요.
콘텐츠IP 보증 (콘텐츠특화보증 중)
내용
콘텐츠기업의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해요.
신청대상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➊ 콘텐츠 IP 보유기업: 직접 개발・제작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➋ 콘텐츠 IP 이용기업: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금액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 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 등은 제외)
* 보증여부 및 보증가능금액 산정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 금액 등에 따름, 최대 30억 원 이내)
접수방법
세부공고내용
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홈페이지 > 알림 마당 > 금융지원에서 모집공고 확인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assess.kocca.kr) > 콘텐츠보증신청
접수기간
2024년 2월~11월 매월 1일~10일
접수일
결과발표
콘진원 보증 추천심사 결과 개별 이메일 통보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통보
보증평가 대상 세부요건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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