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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2)

by Market-O-My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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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지난 블로그에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개념,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항목 및 신고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개인의 소득세 만큼이나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서 내 사업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일반인지 간이인지, 간이과세자라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1인 사업자들이 많이 집행하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광고의 부가세 제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대상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거래처일 경우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신청하는것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유지에 유리합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간에 연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고용이나 사업장 있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해야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한 때부터 소득세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및 납부세액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일반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간이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40%) X 10% - 공제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 0.5% 공제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특정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얼마까지 경감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특정 업종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의 비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세율을 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율이 아님에 유의)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일반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
  • 매분기마다 그 다음달 25일까지 예정신고기간을 둠
  • 일반의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 1분기, 3분기 : 예정신고
    • 2분기, 4분기 : 확정신고
  •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계시일부터 과세기간 산정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 산정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함.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장

  • 소규모법인사업장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 사업자.
  • 반기마다 그 다음달 25일까지
  • 1년에 2회 신고

간이

  •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1년에 한번)
  • 과세기간은 1월~12월
  •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까지

 

부가가치세의 증빙

공정한 거래

부가가치세의 증빙

  • 부가가치세의 절세 방법은 거의 없음
  •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아야 함
  • 적격 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영수증

 

1인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비 처리 방법

 

광고관리자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시 부가가치세 부담 않고 집행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집행시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납세자 번호) 등록

일반 소비자로서 결제하던 광고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게 됨

 

  • 광고비만 부과되므로 부가세 10%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음
우리나라 세법상 해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시 소비자와의 거래(B2C)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반면, 사업자와의 거래 (B2B)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참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 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a/a/UTXPPADA01.xml 바로가기

 

유의사항

  • 페북이나 인스타 광고비를 직접 지출하면 경비처리는 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안됨

       단, 광고대행사를 활용하여 집행하는 용역수수료라면 경비처리 매입세액공제 둘다 가능

 

 

 

1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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