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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지원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1)

by Market-O-My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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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입니다.

오늘은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 초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세목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1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1)

 

부가가치세 개념의 이해

 

개념 이해

  •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격에 더해서 조금 더 내는 돈이에요. 이 돈은 나중에 국가에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예시 1: 장난감 자동차

  1. 제조업체: 장난감 자동차를 만듭니다.
    • 원가: 10,000원
    • 제조업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게에 10,000원에 팝니다.
  2. 가게: 장난감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팝니다.
    • 가게는 장난감 자동차를 10,000원에 사고, 12,000원에 팝니다.
    • 이때, 소비자는 12,000원을 내고 장난감 자동차를 삽니다.
    • 12,000원 중 10%인 1,091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예시 2: 피자

  1. 피자 가게: 피자를 만듭니다.
    • 원가: 15,000원
    • 피자 가게는 피자를 20,000원에 팝니다.
  2. 소비자: 피자를 삽니다.
    • 소비자는 피자를 20,000원에 사는데, 이 중 10%인 1,818원 (18,182원 + 1,818원 = 20,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핵심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내고,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공제받습니다.

매출세액

  • 매출세액은 판매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입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위의 예에서 피자를 20,0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20,000원을 110%로 나눈 금액인 18,182원 1,818원이 매출세액입니다.
Q. 왜 부가가치세는 10%인데 판매대금의 110%를 나누나요?
 💡 소비자판매가격 = 상품대금 (100%) + 부가가치세 10%(상품대금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판매가격은 상품대금의 110%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10%로 나누면 부가세를 뺀 상품대금이 나오고 그 상품대금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입세액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때 낸 세금입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에서 피자 원가가 15,000원이라면 15,000원을 110%로 나눈 13,637원이 매입가격이고 매입가격의 10%인 1,363원이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의 세액 기준 재구성

  • 소비자가격을 위 세액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격 = (매입가격 + 매입세액 + 판매자 마진) + 매출세액
  • 즉, 위의 예를 기준으로 본다면 피자 소비자가격 20,000원 = 매입가격 (13,637원) + 매입세액 (1,363원) + 판매자마진 (3,182원) + 매출세액 (1,818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일까요?

세액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만을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

 

하지만, 사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급여소득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사업주의 소득인 상품과 서비스의 대가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내 급여가 급여+ 별개의 소득세로 구성된 게 아니라 총급여에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개념인 만큼 판매상품과 서비스도 총판매 및 제공 서비스 금액에서 나중에 세금을 낼 것이 당연하겠지만, 국가가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 거래단위로 부과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 같습니다. 마치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놓듯이 말이죠.

 

어쨌건 세법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 내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사업자인 내가 얼마를 받든 부가세는 내가 받은 총액의 10/110이고, 이 돈은 어찌 됐든 부가세로 나갈 돈입니다.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는 이유

부가가치세 10%를 판매대금에 더하는데 왜 소비자 가격은 10만 원에 10% 더한 11만 원, 20만원에 10% 더한 2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20만원 단위로 끊어질까요?

 

수많은 제품과 용역의 제공 금액이 부가세 10%를 더한 11만원, 22만원이 아니고 10만원, 2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부가세 10%를 별도로 표시해서 더 받는 것을 싫어하고, 제품이나 용역 제공 사업자들도 가격경쟁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마진을 좀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한답니다.

 

결국 위의 피자 예처럼 22,000원 받아서 2만 원 부가가치세 내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20,000원 받아서 그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현실세계에서 부가세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타협한 그 어느 선에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정의 마케팅이자 가격전략인 거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안 낼 때도 문제가 있지만, 세금 잘 냈는데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징수의 근거가 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매출과 매입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지요.

정확하지 않은 계산에 대해 가산세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거나 이용하는 가능성을 원천차단시키고자 함이에요.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법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적격증빙이 중요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절세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세금입니다.

증빙 있는 매출의 10%를 내고, 증빙있는 매입의 10%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증빙대로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매출, 매입 적격증빙 수수를 누락하지 않아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항목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

매입세액공제, 즉 부가세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공제항목 부가세 공제 불가 항목
부가세 공제 불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관련 비용 면세,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로부터 매입한비용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재고 구입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외 증빙 방식
외주용역비(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비용 접대비
법률, 세무자문 수수료 4대 보험료
광고선전비 대출이자
통신비 항공, 버스, 철도요금
전기세 해외사용비용
비품, 소모품 경조사비
직원 간식비 기부금
직원 회식 수도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과세기간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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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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