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도약맨)>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세제혜택 및 제도 개선 중에 주류 관련 개정 세법 5가지가 있어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비롯하여 규제가 강한 주류와 관련한 개선제도를 확인하시고 세제혜택이나 사업상의 규제완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법 §8③, 주세령 §7)
주세 경감 대상 전통주 제조자의 출고량 기준 변경
(1) 발효주 500㎘이하 ==> 발효주 700㎘이하 <변경> (2) 증류주 250㎘이하 ==> 증류주 350㎘이하 <변경>
경감율 및 적용한도 기준 추가 신설
(1) 발효주 200㎘이하 : 50%
발효주 200㎘초과~400㎘이하: 30% <신 설>
(2) 증류주 100㎘ 이하: 50%
증류주 100㎘초과~200㎘이하: 30% <신 설>
2. 탁주 첨가 원료 확대
탁주의 제조원료 중 첨가제에 '향료, 색소' 추가
➊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➋ 당분, 과일‧채소류
➌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등
- 향료, 색소 <신규 추가>
3.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주세령 §10)
나무통 숙성시 추가 대상 주류 및 실감량 인정 한도 확대 : 모든 주류로 확대, 2% → 4%
○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확대>
- (대상) 위스키‧브랜디 → 모든 주류로 확대
- (추가한도) 연 2% → 4%
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류면허령 별표 3)
면허요건 완화 : 창고면적 축소 66㎡ 이상 → 22㎡ 이상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면허요건 완화>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5. 소규모 주류 제조자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주세령 별표 2)
주류 알코올도수의 증감 예외 품목에 소규모 주류제조자,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포함
□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추가>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오늘 블로그 글도 도움이 된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꼭 받으세요. (0) | 2024.08.05 |
---|---|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4) (0) | 2024.08.02 |
[세금] 2024년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0) | 2024.07.29 |
[삶이란] 1인 창업자의 노동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법 : <진짜 노동>찾기 (0) | 2024.07.29 |
[인증]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받고, 우선구매와 공공조달 혜택 챙기세요. (0)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