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의 도약맨>입니다.
계속해서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정리 시리즈를 블로그글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시리즈입니다.
온라인으로 몰을 운영하시거나 플랫폼에 입점하신 1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이전 블로그글을 아직 못보셨다면 꼭 보시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2024.07.18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1)
2024.07.19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세금] 1인 사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 정리 (2)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신가요?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알림을 받으셨나요? 온라인에서 사업자로 판매 중이신가요? 매년 1월이 되면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모두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일손도 모자라고 물어볼 곳도 없는 1인 사업자 대표님은 더욱 마음이 갑갑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마세요.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만 잘 지키면 된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리 4번째 블로그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1인 사업자의 부가세 1.3% 공제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야 하죠. 실제 구매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 혹은 VAT(Value Added Tax)라는 항목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합산해 납부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판매 물품에 붙은 세금을 잘 모아서 신고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업장과 오프라인 사업장의 매출 차이
온라인 매출 비교 이유
사업장의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업장의 경우, 카드와 현금 혹은 상품권의 매출을 홈택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홈택스 조회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자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홈텍스와 온라인 매장(플랫폼간)의 매출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 이유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참고용’으로만 데이터를 봐달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한 내역과 완전히 다르고요. 스마트스토어 조회 내역과 홈택스 조회 내역이 다른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매출 인식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결제승인일, 즉 카드결제가 승인됐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을 조회하는 반면 스마트스토어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내역의 매출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일자별 차이가 생기고 내역도 표시 내역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누락이나 착오가 쉽습니다.
2. 카드결제 PG사로 홈텍스 매출이 잡혀, 사업자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는 카드매출이 조회되는데 막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을 조회하면 0원으로 나타납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같은 문제를 겪으실 겁니다. PG사 카드매출을 조회하면 분명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에는 매출이 0원으로 나오게 되죠.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자사몰은 본인이 선택한 PG사로 카드매출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출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의 PG사 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몰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1. 매출 파악
사업장의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은 홈택스 조회자료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자료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가세 신고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매출 파악을 위해 가장 기본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자료입니다. 동시에 확인하셔야 할 것은 운영 중인 ‘스마트스토어’의 부가세 신고내역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에 가시면 부가세 신고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과세상품, 면세상품 구분 매출 확인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가입할 때 사장님이 판매할 상품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품인지, 면세가 되는 상품인지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매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상세 내역
과세, 면세 매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표시됩니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현금 결제 등 결제수단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상세내역으로 구분된 모든 매출을 합산해 보면 과면세 구분의 매출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항목에 배송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배송비를 포함해야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비를 포함한 총매출을 집계한 후 지출한 배송비를 차감하는 총액 법을 따라 부가세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배송비도 매출로 파악해 계산해야 합니다.
2. 매출항목 신고하기
매출항목은 모두 빠짐없이 신고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다가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정말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매출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숨길 경우 법 위반으로 문제가 도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과세 항목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하는 항목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역은 판매한 상품이 부가세 과세 상품 일 때 사업자 쇼핑몰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을 말합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2) 영세율 항목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 즉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세율은 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할 때 적용됩니다. 해외 기업에 물건을 직수출하시거나, 아마존과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영세율 기타
(3) 정규영수증외 기타 항목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그 외 매출을 ‘기타’라는 항목에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타’로 매출내역이 잡혀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제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정규영수증이 아닌 형태로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진해서 ‘과세 기타’로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 현금 수령을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타 내역(휴대폰결제, 포인트 및 쿠폰 결제 등)으로 제공하는 매출
- 그 외 정규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매출
3. 매입 파악
매출 내역은 부가세 납부를 위해 집계했다면, 매입 내역은 ‘절세’를 위해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매입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100%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매입 내역이 매출 내역보다 많다면 부가세를 오히려 환급받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내역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기본적으로 매입 내역도 매출내역과 마찬가지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 내역을 집계합니다. 매출 내역과 다른 점은 ‘기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몰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카드결제를 하기도 하지만 계좌이체 등 대금을 지급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으로 집계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무용 가구나 노트북 등 소모품 성격이 아니라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내역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집계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정규영수증은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놓치지 말고 챙겨주셔야 부가세를 많이 내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 내역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 수취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및 임차
- 접대비 관련
- 면세사업 관련
4. 세액공제 제도 활용
매출, 매입을 모두 집계 하였다면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때, 판매 가격의 1.3%(음식점,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억이라면 1.3%인 130만 원을 공제받아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아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해 제때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가 조금 더 쉬워지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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