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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도약맨)>입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에 노란 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란 우산공제의 공제납입액은 분기별 300만 원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세제 지원사항인데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현행)
○ (현행) 노란 우산공제납입액의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86조의 3 제1항에 있습니다.
(조특법 §86의3①)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200만 원
개정사항 ① 법인대표자 적용 기준 완화
○ 법인대표자 적용 기준 완화
적용 대상 | 기존 | 개선 |
급여를 받는 법인대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적용한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사항 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 기존 | 개선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 4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좌동) |
○ 소득공제 한도 증가에 따른 세금 혜택 증가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이번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의 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하니 빠짐없이 기록하셨다가 세금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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