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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년 주류관련 개정 세법 5가지 꼭! 확인하세요.

by Market-O-My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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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플랫폼 <마켓오마이(도약맨)>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세제혜택 및 제도 개선 중에 주류 관련 개정 세법 5가지가 있어요.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비롯하여 규제가 강한 주류와 관련한 개선제도를 확인하시고 세제혜택이나 사업상의 규제완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류관련 개정세법 5가지.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법 §8③, 주세령 §7)

 

주세 경감 대상 전통주 제조자의 출고량 기준 변경

   (1) 발효주 500㎘이하 ==> 발효주 700㎘이하 <변경>   (2) 증류주 250㎘이하 ==> 증류주 350㎘이하 <변경>

경감율 및 적용한도 기준 추가 신설 

   (1) 발효주 200㎘이하 : 50%

        발효주 200㎘초과~400㎘이하: 30% <신 설>

   (2) 증류주 100㎘ 이하: 50%

        증류주 100㎘초과~200㎘이하: 30% <신 설>

 

2. 탁주 첨가 원료 확대

 

탁주의 제조원료 중 첨가제에 '향료, 색소' 추가

 

➊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➋ 당분, 과일‧채소류

➌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등
  • 향료, 색소 <신규 추가>

3.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주세령 §10)

 

나무통 숙성시 추가 대상 주류 및 실감량 인정 한도 확대 : 모든 주류로 확대, 2% → 4%

○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나무통 숙성추가한도 <확대>

  • (대상) 위스키‧브랜디 모든 주류로 확대
  • (추가한도) 연 2% 4%

 

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주류면허령 별표 3)

 

면허요건 완화 : 창고면적 축소 66㎡ 이상 → 22㎡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 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 22㎡ 이상 <면허요건 완화>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5. 소규모 주류 제조자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 (주세령 별표 2)

 

주류 알코올도수의 증감 예외 품목에 소규모 주류제조자,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포함

□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추가>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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